캐나다 밴쿠버 BC주 부동산 취득세(Property Transfer Tax, ppt) 및 감면 조건
이번 포스팅에서는 캐나다 밴쿠버 BC주에서 주택 구매시 발생하는 세금인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금에 대한 것은 많이 알 수록 다양한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어렵지만 조금씩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세금은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실제 거래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BC주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부동산 취득세(Property Transfer Tax, 줄여서 PTT, 부동산 거래세라고 하기도 합니다)가 발생합니다.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한국의 취득세와 유사한 세금입니다. 참고로 BC주에는 신규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취득세 외에 구입 가격에 GST 5%가 추가로 붙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BC주 부동산 취득세는 아래 표와 같이 책정되며, 공정시장가격(주로 매매가) 금액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캐나다 BC주 부동산 취득세 요율표
공정시장가격(주로 매매가) | 세율 |
$200,000까지 | 1% |
$200,000초과 $2,000,000까지 | 2% |
$2,000,000 초과 | 3% |
$3,000,000 초과 | 추가 2% |
https://www2.gov.bc.ca/gov/content/taxes/property-taxes/property-transfer-tax/additional-property-transfer-tax
* 2025년 매각시 보유기간이 730일 미만이라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는 부동산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BC주 부동산 취득세(PTT) 감면 조건
그런데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캐나다 BC주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나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특정 조건들이며, 참고 하셔서 절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주택 구매자 (First-Time Home Buyer):
필요한 조건
- 주택을 등록하는 시점에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만일 구입후 1년 이내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된다면 환급 가능합니다.
- 구입 직전 1년 이상 BC주에 거주했거나, 구입 6개월전 6번의 세금 신고 연도(6년)동안 2회이상 세금 납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둘중 하나만 충족)
- 구입하는 주택이 최초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는 전세계에서 한번이라도 구매한 경험이 있다면 안됩니다.
- 첫 구매자 혜택을 통해 면제 받았거나 환불 받는 경우도 안됩니다.
- 기존에 지어진 주택이라면, 주택 구입후 92일 내에 이사를 해야 하고 1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소유자 사망과 같은 예외 규정이 있으며, 1년 미만 살 경우 일부만 면제 )
감면 혜택
- 가치가 $835,000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2024년 4월 1일 개정, 개정 전에 구입한 경우 $500,000)
- 가치가 $835,000초과 $860,000 이하 인 경우 부분 면제
- $860,000을 넘는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축 주택 (Newly Built Homes) 구입:
- 새로 지어지는 집을 구매하는 경우 (분양 포함) 금액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 가치가 $1,100,000 이하인 신축 주택은 전액 면제됩니다. (2024년 4월 1일 개정, 이전에는 $750,000)
- 가치가 $1,100,000에서 $1,150,000 사이인 주택은 부분 면제가 가능합니다.
세금에 대한 자세한 추가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추가 확인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2.gov.bc.ca/gov/content/taxes/property-taxes/property-transfer-tax
부동산 구매 또는 신규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밴쿠버 부동산 분양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해주세요